추석前 한복·차례상 주문했더니…'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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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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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앞두고 한복·제수용품·택배 등 피해 '주의' 요구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A씨는 명절 전 배송이 가능하다는 인터넷 쇼핑몰 판매자 말만 믿고 아이 한복을 구입했으나 명절 기분을 망치고 말았다. 막상 물건을 받아보니 쇼핑몰 이미지와 실물 간 차이가 확연했고 사이즈도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불은커녕 시즌상품이라는 이유로 반품조차 거절당했다. 아울러 명절이 임박해 품절이라고 통보하거나 명절 이후 교환된다는 핑계를 부리는 행위도 일상다반사였다.

B씨는 인터넷으로 차례상 전문 업체에 추석 음식을 맡겼다가 낭패를 봤다. 차례상 음식 세트를 미리 주문했지만 음식은 배송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음식준비 할 시기를 놓친 B씨는 결국 차례를 지내지 못했다.

제수용품 구입을 위해 장을 보던 C씨는 시장에서 국산으로 표시된 고사리 등을 구입했지만 알고 보니 실제 원산지는 중국산이었다. D씨도 명절 제수음식에 사용할 참깨를 국내산인 줄 알고 시장서 구매, 방앗간을 찾았더니 중국산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이 같이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주로 발생하는 한복(대여·인터넷 쇼핑몰 구입·세탁 사고), 제수용품(제수음식 대행서비스·제수용품의 원산지 허위표시 등), 택배 서비스 등 3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한복은 사전에 납부한 계약금 반환 요구를 거절하는 한복 대여점과 치수 등 실물과 다른 인터넷 쇼핑몰의 반품 거절 행위, 세탁과정에서 발생한 손상 분쟁 등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한복 대여점 이용 시 향후 취소할 경우를 대비해 환불규정을 꼼꼼히 살필 것을 당부했다. 인터넷 대여의 경우는 화면상 치수 및 색상 등 실제와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전했다.

또 ‘에스크로(전자결제대행 사업자)’,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인터넷 사업자와 거래할 것도 조언했다.

더불어 ‘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등 소비자보호 법령을 숙지하고 세탁과정에서 사고 분쟁이 빈번한 만큼 이를 대비한 인수증 보관을 생활화하도록 당부했다.

특히 현장에서 세탁업자와 함께 세탁물의 하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맡길 것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세탁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등 의류·세탁 심의기구 등에 의뢰해야한다.

제수용품 사례로는 추석 전날 차례상 배송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제수용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이는 경우 등이다.

제수음식 대행업체는 대부분 통신판매업자로 통신판매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표시가 확실한 곳을 이용해야한다. 특히 음식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해야할 사항이다.

이미 검증되거나 인지도가 높은 업체를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다. 의심되는 원산지 표시의 경우는 이력추적 사이트를 통해 ‘이력정보(원산지, 등급 등)’ 확인이 가능하다.

소비자피해 사례 중 마지막 주의할 분야는 택배 서비스다. 사례별로는 택배 업체에서 당초 약속과 달리 배송 예정일 또는 추석 명절이 지난 후 배달되는 경우다.

과일 및 쇠고기 세트 등은 배송이 지연돼 물품이 상하거나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다. 파손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때문에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음식, 농산물 등은 빠른 시일 내 인도 될 수 있도록 특송 서비스를 이용해야한다.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은 품명 및 중량, 공산품은 물품의 고유번호 및 수량 등을 운송장에 기재하고 운송장은 소비자가 직접 작성해야한다. 교부된 운송장은 운송물의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한다.

배송된 운송물 인수 시 택배직원이 보고 있는 현장에서 파손·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도 요령이다. 단, 사고품은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보관해야한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과장은 “추석명절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각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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