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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호·순천만 일대 조류 보호 위해 비행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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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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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경량항공기 등 비행회피공역 지정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국토해양부는 오는 20일부터 경기 시화·전남 순천만 일대를 비행회피공역으로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비행회피공역은 철새 도래지·서식지의 생태환경 보존과 경항공기와의 조류충돌 예방을 위해 지정된다.

이번에 지정되는 비행회피공역은 총 19㎢(시화호 9㎢·순천만 10㎢) 규모다. 초·경량항공기, 헬기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는 이 지역을 우회 비행해야 한다.

경기 시화의 경우 지난해 가을 희귀종인 저어새 250여마리가 나타났으나 이 지역 초·경량항공기들로 안락한 서식활동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순천만은 세계 5대 연안습지 중 하나로 우리나라 유일 흑두루미(천연기념물 228호) 월동지이며 멸종위기 희귀종 36종이 서식하는 지역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철새들의 서식환경 보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환경단체 등 의견을 수렴해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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