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은 4대강 복원 범국민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가 서 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주 형사 8부에 배당했다고 16일 밝혔다. 형사 8부는 건설 분야를 담당하는 부서다.
검찰은 대구지검 특수부가 관련 수사가 진행하는만큼 특수부 대신 형사부에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발 내용 검토 후 고발인·참고인 조사, 서 사장을 비롯한 연루자 소환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형사 8부는 건설사 담합의혹 등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 낙동강 24공구(칠곡보) 공사 과정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특수부와 함께 4대강 관련 검찰 수사 한 축을 맡게 됐다.
앞서 시민단체는 11일 서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기자회견을 개최해 "대구지검이 800억 비자금설에 맞는 진술을 들었지만 수사를 덮으려 한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배당 후 성역없는 수사를 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비자금이 보관돼 있다는 대우건설 본사 지하 5층과 기타 오피스텔 등을 압수수색하고 서 사장을 소환할 것을 검찰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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