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효율적 대처와 시민 위생·생활안전 등의 향상을 위해서 현재 8개인 시의 특사경 수사 직무범위를 12개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특사경은 행정범죄 지능화 추세 대응을 목적으로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사법경찰의 권한을 부여한 제도다. 특사경은 단속과정에서 적발한 사항을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다.
지자체 공무원, 교도소장, 근로감독관, 국가정보원 직원 등이 특정 분야에서 관련 권한 행사가 가능하다.
시가 수사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업무 분야는 ▲금융·대부업 ▲다단계 등 상거래 ▲자동차 관리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 등이다.
현재 서울시 특사경 수사 분야는 ▲식품 ▲원산지 표시 ▲환경 ▲공중위생 ▲의약 ▲청소년 보호 ▲그린벨트 보호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 침해 등 8가지로 규정돼 있다.
시가 특사경 수사 분야를 확대하려는 이유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도장시설, 자동차 정비사업 등 환경분야 단속이 필요하고 다단계나 불법 대부업 등의 경우 서민경제에 끼칠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대중 수영장의 수질과 안전에 대한 시민 불안을 줄이고 주차장의 불법용도 변경 등에 대한 실질적 단속에 한계가 있는 현실도 수사범위의 확대를 추진하려는 이유다.
시는 작년 12월 법무부에 조속한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이에 법무부는 대검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연내에 관련 법령이 개정되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특사경은 올해 7월 말까지 식품·원산지 2580건, 환경 573건, 청소년보호 567건, 보건 269건, 개발제한구역 147건 등 4136건의 형사입건 실적을 기록했다.
하반기에는 대형 공사장 비산먼지 배출과 불법 자동차도장 시설의 대기환경 오염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또한 추석과 김장철에 대비해 각종 식자재와 건강보조식품 취급사를 상대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후 청소년유해환경 집중 단속과 지난 4월 수사 업무로 새롭게 지정된 부정경쟁행위와 상표권침해행위 수사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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