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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체납자 제2금융권 예금 찾아내 14억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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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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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서울시는 신용협동조합·새마을금고가 보유한 제2금융권 계좌를 조사해 체납자가 보유한 1349개 계좌의 예금잔액 14억원 가량을 압류하고 1억 3000만원을 1차 징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중 제2금융권 체납자 보유 계좌를 조사해 세금을 징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2금융권은 본점이 없고 점포가 지역별로 분산돼 있어 금융재산 조사는 물론 점포의 현황파악 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제2금융권은 본점이 없고 지역별로 점포가 분산돼 있어 금융재산 조사 뿐만 아니라 점포현황 파악 조차도 쉽지 않았다고 시 관계는 설명했다.

시는 지난 9개월간 새마을금고 216곳에서 500만원 이상을 체납한 346명의 419계좌에 예금과 출자금 잔액 11억원이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압류 통지하고 즉시 추심가능한 85개 계좌에서 7500만원 가량을 징수했다.

또한 65개 신용협동조합의 계좌 187개(124명 보유, 9000만원)를 압류해 16계좌의 예금액 800만원을 1차 징수했고, 서울과 수도권에 소재한 36개 저축은행 계좌 743개(611명 보유, 1억원)도 압류해 222계좌의 5000만원을 1차 징수했다.

권해윤 38세금징수과장은 "제2금융기관은 예금자 거주지·사업장 인근에 있는 특성으로 이번 조사를 하게 됐다"며 "고액체납자가 제2금융권에도 재산을 보유한다는 사실이 확인됐기에 앞으로 조사 범위를 늘릴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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