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본인일부부담금 면제·할인 행위 금지 등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운영 질서 확립과, 행정처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은 본인일부부담 면제와 할인을 통한 수급자 유인 및 알선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장기요양기간 외에 대체 기관이 없을 경우, 특별자치시장·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업무정지명령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 등의 불공정·편법행위 금지를 통해 운영질서를 확립하고, 과징금제 도입으로 업무정지에 따른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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