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영진위 영화스태프 작품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09-18 10:1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황인성 기자=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스태프인건비 지원금을 최대 2억원까지로 인상했다.

영진위는 그 간 추진해오던 스태프인건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과 한국영화제작가협회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요강을 대폭 손질했다. 더불어 11월21일까지 '영화스태프 인건비 지원 사업' 신청을 받기로 결정했다.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이전과 달리 문턱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영화스태프 인건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대상 순제작비가 4억원에서 20억원이 사이의 영화만 허용됐다. 하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독립영화나 저예산 영화에 혜택을 받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김기덕 감독의 영화 '피에타' 역시 제작비가 1억3000만원에 불과한 현실에서 저예산 영화의 제작비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영진위는 순제작비 1억원에서 20억원내 작품으로 범위를 늘렸다. 더불어 지원금 규모 역시 이전 작품당 최대 6759만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인상했다. 지원금은 영화제작 감독 및 기사급을 제외한 영화스태프 인건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수요일에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46 영화진흥위원회 국내진흥부로 방문하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조건으로 4대 사회보험가입, 월급제 임금지급 등 스태프 근로계약서가 포함돼야 하며 전 스태프를 대상으로 영화산업단체협상에 준수하는 경우에는 최대 2억원까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영진위는 '부러진 화살' '화차' '두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등 한국영화 22편에 대해 스태프 인건비를 지급했다.

자세한 사항은 영진위 홈페이지(www.kofic.or.kr) 진흥사업안내 코너를 참고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