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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법원 “왕실 일가 서한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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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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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정보의 자유에 관한 영국 법원 재판관 3명은 18일(현지시간) 일간지 가디언이 “찰스 왕세자가 각 부처에 보낸 기밀서한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주요 외신들이 전했다.

법원은 “서한 공개는 공공의 이익과 부합하는 것”이라며 “찰스 왕세자가 정부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끼치려고 했는지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국은 입헌군주제로 왕실과 정치가 분리돼 있지만 찰스 왕세자는 민감한 각종 현안에 대해 정부 부처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가디언은 “왕세자가 각 부처에 로비하는 내용이 담긴 서한들을 공개하라”며 7년 동안 해당 부처에 요구했다. 그러나 각 부처는 왕실과 정부 간 불문율을 이유로 거절해 왔다.

지난 수백 년 간 영국 왕실의 업무 내용은 기밀이었지만 지난 2005년 정보자유법이 시행된 이유로 왕실 일가와 관련된 정보도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면 공개가 가능하게 됐다.


영국 정부는 한 달 이내에 서한을 공개하거나 항소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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