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청, 친딸 강제추행 피의자 친권상실 청구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석우)가 자신의 친딸 2명을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피의자 백모(47)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으로 구속기소하고, 성남지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2008~2011년 여름께 큰 딸인 피해자 백모(15)씨와 작은 딸 백모(13)씨에 대해 각각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친권자가 자신의 보호대상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친딸들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것은 친권남용으로서 친권상실을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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