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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과태료를 현장에서 PDA로 즉시 부과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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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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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준혁 기자=서울시는 '과태료 사전통지서 PDA 현장 발급시스템'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 평가의 최우수 사례로 선정돼 4억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월 도입된 '과태료 사전통지서 PDA 현장 발급시스템'은 도입 이후 과적차량, 공원, 음식점 등 금연구역 흡연 단속에까지 확대 적용됐다.

시에 따르면 PDA의 활용을 통해 연간 85억 원의 재정 증대 효과를 얻게 됐다. 이는 인건비와 우편요금 등의 21억원과 현장에서 즉시납부가 가능해지며 나타나는 64억원의 합산액이다.

[이미지 = '과태료 사전통지서 PDA 현장 발급시스템', 서울시 제공]


실제 '과태료 사전통지서 PDA 현장 발급시스템' 도입 이후로 자진납부율은 2010년 32%에서 2011년 62%로 2배가량 늘었다.

더불어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현장에서 발급함으로써, 주소지에 송달돼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인권 침해나 가정 불화 등의 사회적 문제 등도 없어졌다고 시는 덧붙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과태료 부과처분 공개'를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시는 벤치마킹을 요청해오는 자치단체가 있을 경우 시스템 개발 및 운영 노하우 등을 적극 전수할 계획이다. 이미 현재 남양주시 등 자치단체 3곳이 서울시 시스템을 벤치마킹 중이다.

서울시 김근수 세무과장은 "앞으로 이 시스템을 현장에서 단속 가능한 모든 과태료에 확대 적용하고, 계좌이체 등 납부가 어려운 외국인 관광객 등을 위해 신용카드로 현장에서 즉시 납부하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지 = '과태료 사전통지서 PDA 현장 발급시스템'을 통한 사전통지발급 개선 예시,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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