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이어도를 넘보는 중국의 움직임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 8월말까지 관공선·항공기 등 중국 국가세력이 이이도 주변 해역에 출현한 횟수는 총 145회(항공기 71, 관공선 74)였다.
시기별로는 2008년 3회(항공기 1, 관공선 2), 2009년 16회(항공기 7, 관공선 9), 2010년 16회(항공기 10, 관공선 6), 2011년 62회(항공기 27, 관공선 35)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올 들어 8월말까지 48회(항공기 26, 관공선 22)나 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우리 해경의 이어도 우발상황 대비 훈련은 큰 변화가 없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2회 훈련이 전부였고, 올해도 7월말까지 단 한차례 훈련을 실시했다.
이어도는 제주도 남쪽 마라도로부터 서남쪽으로 149km에 위치한 수중 암초로, 인근 해역은 해양자원의 요충지다.
우리나라는 1951년 국토규명사업의 일환으로 이어도 탐사가 이뤄져 이어도에 ‘대한민국 영토, 이어도’라고 새긴 동판표지를 가라앉힘으로써 이 섬을 확인했고, 1970년 이이도 해역을 제7광구로 지정한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제정했다. 1987년에는 해운항만청이 이어도 최초의 구조물인 이어도 부표를 띄우고 국제적으로 공표했다. 2003년 우리가 이어도에 해양과학기지를 완공하자 중국이 본격적으로 분쟁지역화를 시도해왔다.
김태흠 의원은 “이어도가 위치한 해역은 우리나라에 휠 씬 가까워 앞으로 중국과 배타적 경제수역(EEZ) 확정 시 중간선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게 될 것”이라며 “이어도 인근 해역의 지하자원 등을 노려 중국이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만큼 우리 정부는 이어도 수역 경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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