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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금연환경조성 관련 조례 28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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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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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양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내년부터 공원이나 주유소 등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는 안양시가 내년도 과태료부과를 앞두고 안양시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피해예방에 관한 조례를 오는 28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이다.

금연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곳은 도시공원(8개소), 주유소, 가스층전소, 문화재 보호구역 등 모두 78개소로 내년 1월 1일부터 이 지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이에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표지판과 현수막을 설치, 시민들의 협조를 적극 당부하고 있다.

시는 이와 함께 내년 7월 1일을 2단계로, 내후년 1월 1일을 3단계로 나눠 금연구역을 넓혀나갈 방침이다.

한편 허범행 안양시보건소장은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해 나가고, 금연운동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비흡연자에 대한 배려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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