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67차 유엔총회 법치주의 고위급 회의에서 "과거 역사에서 보듯이 법치주의가 강대국이 약소국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앞서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이 영토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국제사법재판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강제 관할권 수락을 각국에 요청한다고 말한 뒤 나온 것인 만큼 사실상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제관할권은 한 국가가 영토문제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면 다른 국가가 재판에 참석하도록 강제하는 권한으로, 유엔 가입국 193개국 가운데 67개국이 수용했다.
한국은 주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지난 1991년 국제사법재판소 가입 당시 강제관할권 수용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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