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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극동건설, 서울중앙지법에 법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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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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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극동건설은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웅진그룹 계열사로 시공능력평가 38위의 극동건설은 전날 만기 도래한 어음 150억원을 갚지 못해 이날 오전 1차 부도를 맞았으며, 최종 시한인 이날 오후 4시까지 어음을 상환하지 못해 최종부도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극동건설 관계자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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