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의회에서는 기업결합심사제도 및 집행 조화방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내 경쟁분야 협상 등 양국 간 공통관심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 내용에는 최근 기업결합심사 제도 및 집행활동에 대한 상호이해를 공유, 글로벌 M&A심사의 공조방안이 논의된다.
최근 삼성-시게이트 기업결합 건에 대해 미국·유럽연합(EU)·한국 등은 조건 없이 승인했으나 중국만 조건부 승인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처럼 글로벌 M&A 심사 시 국가별로 시정조치가 다른 불확실성증가로 인해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현재 협상 중인 한·중 FTA와 관련해 경쟁분야의 독립된 챕터구성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공유할 계획이다.
경쟁챕터(Competition Chapter)는 경쟁제한적 행위에 따른 FTA의 무역자유화 효과가 상쇄될 우려를 방지키 위한 목적이다.
공정위는 FTA발효 이후 효과적인 경쟁당국 간 협력이 가능한 EU 사례를 소개하고, 국제 반경쟁행위에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5월 양 기관이 체결한 상호협력 강화방안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MOU)의 후속조치 논의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정기적 경쟁정책협의회 개최와 워크숍·인턴십·전문가 파견 등 기술지원 협력방안에 대해 상호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국 기업결합심사가 장기화되고 있는 점과 관련해 “국내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협조를 구하는 기회로도 활용할 것”이라며 “한·중 수교 20주년을 맞아 글로벌 M&A 심사, 한·중 FTA 등 양국 간의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상호간 협력의지를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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