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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선 의원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직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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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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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경선 과정에서 사조직을 동원해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주선 의원(63·무소속)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27일 광주고법 형사 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박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 및 법정 증언을 종합한 결과 박 의원이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경선에서 통과하기 위해 벌어진 불법 사전 선거운동에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유태명 전 광주 동구청장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박 의원의 보좌관 등 4명에게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는 선거법에 따라 형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박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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