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월 1일부터 어린이 충치(치아우식증) 예방에 효과적인 치아홈메우기의 보험적용을 확대 시행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을 공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술)는 어금니 표면에 난 홈에 세균이 자라지 않도록 실란트를 메워 충치를 예방하는 치료다.
지금까지는 6~14세 어린이 중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제1큰어금니(제1대구치)에 대한 치아홈메우기에만 보험이 적용됐다.
하지만 새 규칙 시행으로 연간 4만 명에 달하는 6세 미만의 어린이 중 치아발육이 빨라 제1큰어금니가 났는데도 연령 때문에 보험적용이 안돼, 기다려야 했던 불편을 없앴다.
또 평균 12세에 나는 제 2큰어금니(제 2대구치)의 홈메우기도 14세 이하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새 규칙 시행으로 올해 기준 14세 이하 소아 중 7만 7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건강보험적용 확대로 연간 58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쓰일 전망이다.
배경택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치아홈메우기 보험적용 확대와 장애인 가산제도 신설에 따라 충치예방 효과 극대화와 장애인 치과진료 접근성 제고를 통해, 청소년기·성인기·노년기 및 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 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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