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경남은행은 지역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여신 관련 각종 수수료 6종을 전격 폐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일 발표한 서민금융 활성화 및 사회공헌 확대 방안의 7번째 실천과제로 이행되는 것이다.
폐지 대상은 사업성평가수수료·기성고확인수수료·담보물변경수수료·보증인변경수수료·신용조사수수료(정밀신용조사수수료, CSS신용조사수수료)·창구대출신청수수료 등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경남은행 대출고객들은 28일부터 최저 1만5000원에서 최고 30만원에 이르던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김갑수 경남은행 여신기획부장은 "여신 관련 제수수료 폐지로 지역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서비스 이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여신서비스 이용 편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지난 20일에 대출 최고 금리도 13%로 대폭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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