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8일 실손의료보험 단독상품 출시, 자기부담금 다양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변경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손해보험사들은 소비자가 실손의료보험 상품만 원할 경우 동 상품만을 가입, 변경할 수 있도록 단독상품을 출시해야 한다.
또한 현재 판매되고 이쓴 자기부담금 10% 상품 외에 20%인 상품을 추가해 선택권을 늘렸다.
보험 변경주기는 현재 3~5년에서 매년으로 바뀌고, 보장내용은 최대 15년마다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변경안은 오는 11월 중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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