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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감면 고소득자에 더 유리 ‘최대 1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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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9-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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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정부가 대대적인 세금감면 조치를 한 2008년 이후 고소득자가 더 많은 감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민주통합당 최재성 의원에게 제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0년 8800만원 초과 소득자는 1200만원 이하인 사람보다 18배 많은 감면을 받았다.

2008년 세법개정에서 종합소득세율을 2%포인트씩 내린 감면혜택은 2010년 기준으로 총 3조2000억원이다.

이 혜택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는 세 부담 귀착효과를 보면 고소득층에 전체의 12.5%인 4000억원이 떨어졌다.

4600만~8800만원 구간의 세 부담 귀착효과는 6000억원, 1200만~4600만원은 1조6000억원, 1200만원 이하는 6000억원이었다. 8800만원 넘게 버는 고소득층은 1인당 평균 151만5152원의 세금을 감면받았다.

과세인원이 근로자는 114명, 사업자는 150명으로 전체 과세대상 1951만6000명의 1.3%에 그쳐 1인당 감면혜택이 다른 소득구간에 비해 커진 것이다.

소득 1200만원 이하 구간의 감면액(8만754원)보다 18.8배나 많았다. 이 구간에서는 면세자를 제외한 7430명이 납세자다. 4600만~8800만원 구간에선 1인당 91만1854원을, 1200만~4600만원 구간에선 1인당 42만57원을 감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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