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발표된 ‘통지’에는 올해 4분기부터 해관의 관리 수속비용을 취소하고 화물 및 운송장비, 컨테이너 및 기타 법정 검사 비용 등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예방접종 및 신체검사비용과 상업성 위탁 검사와 동물 면역접종 등의 업무비용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9월 18일 발표된 ‘대외무역 성장 촉진을 위한 의견’에서 더욱 나아간 정책으로 산동성의 검역국에서는 이미 14 개 항목의 세금이 면제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는 “이러한 조치로 무역기업들이 총 35억 위안 이상을 절약할 수 있다”며 “또한 이로 인해 대외무역이 촉진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기업 관계자는 “수출입 세금 면제는 수출량이 많은 기업들에게 굉장한 일로서 기업의 이윤증가에 큰 영향을 끼친다”며 “그러나 정부가 다른 항목의 세금을 늘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중앙정부는 이번 ‘통지’에 대해 “어떠한 이유로도 정책 집행을 미루거나 거절할 수 없다”며 “다른 명목으로 계속해서 세금을 걷을 수 없다”고 밝혔다.
<베이징대 증권연구회>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