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에 따르면 제 3차 지역으로 선정된 2개 시·군은 서류심사, 전문가 평가 등을 거친 뒤 최종 확정됐으며 빠르면 올 연말쯤 농어업회의소 설립이 가능하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농어업회의소는 민간 자발적 기구로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행정 지원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거 '10~'11년도에 이미 운영중이거나 설립 추진 중인 6개 시군(진안·나주·평창·고창·봉화·거창)에 대해서도 추가 교육·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업회의소를 통해 농어업계 및 농어촌지역의 사회적 붐을 확산시키는데 기여하겠다”며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활력소가 되는 초석을 다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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