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법인이 모든 가맹점에서 이용금액의 0.3%를 할인받는 법인형 우체국체크카드가 나왔다.
‘파트너 체크카드’는 할인받는 금액에 대해 이용 후 3∼4일 뒤 우체국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되는 ‘캐쉬백형’과 일정기간 적립 후 한꺼번에 돌려받는 ’포인트 적립형’ 중 선호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법인형 우체국체크카드로 우체국쇼핑(www.epost.kr)에서 상품을 구입하면 최고 0.3%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우체국 예금 상품에 가입하면 우대 금리(0.2~0.5%포인트) 혜택도 받는다.
연간 3억원 이상 이용한 법인은 추첨을 통해 해당 법인을 홍보 또는 기념할 수 있는 맞춤형 홍보 우표책을 무료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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