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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이달동안 휴면보증료 환급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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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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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지승 기자=기술보증기금은 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휴면보증료 환급캠페인을 한다고 밝혔다.

휴면보증료는 기업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 가운데 중도해지나 감액 등으로 환급사유가 발생된 금액이다.

휴면보증료를 확인하고자 하는 기업은 캠페인기간에 기술보증기금 홈페이지(www.kibo.or.kr)의 ‘휴면보증료 조회’ 화면에서 해당기업의 사업자번호로 조회할 수 있다.

휴면보증료는 기업 대표자 본인이 직접 관할영업점에서 현금수령 하거나, 본인(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명의 계좌로 이체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

기술보증기금의 휴면보증료는 캠페인 기간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하다. 그 외 기간에도 영업점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기술보증기금은 부채성 자금인 휴면보증료를 자발적으로 환급해주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고객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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