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이달부터 가습기살균제를 무허가로 제조·수입하여 판매하거나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살균효과를 표방하는 광고 사례에 대하여 지자체 및 지방식약청 합동으로 집중 점검 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월과 9월에 약국, 대형마트, 인터넷쇼핑몰에 무허가 가습기살균제 제품 판매 및 허위·과대광고가 되지 않도록 요청한 바 있다.
식약청은 "현재까지 의약외품으로 정식허가를 받은 가습기살균제는 없으므로 소비자들은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