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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 휴면보증료 환급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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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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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휴면보증료 환급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휴면보증료란 기업이 이미 납부한 보증료 중 중도해지, 감액 등 환급사유가 발생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이번 캠페인은 대고객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부채성 자금을 자발적으로 환급하는 것이다.

휴면보증료를 확인하고자 하는 기업은 캠페인기간 중 기보 홈페이지의 ‘휴면보증료 조회’ 화면에서 해당기업의 사업자번호로 조회가 가능하다.

휴면보증료를 환급받고자 하는 기업은 대표자 본인이 직접 관할영업점에서 현금수령 하거나, 본인(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명의 계좌로 이체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다.

휴면보증료는 캠페인 기간중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가 가능하며 그 외 기간에도 영업점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며 언제든지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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