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부실 저축銀, 내년 초 추가퇴출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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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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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종식 저축은행감독국장 일문일답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안종식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2일 부실 저축은행의 추가 퇴출이 내년 초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안 국장은 이날 금감원 기자실에서 한 저축은행 경영공시 관련 브리핑에서 상당수 저축은행이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하락 등으로 건전성이 나빠졌다고 전했다.

그는 “오랜 기간 감독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검사를 나가 BIS 비율이 1.5% 미만에 순자산이 마이너스(-)이면 영업을 정지시킨다”고 밝혔다.

안 국장은 또 “이르면 내년초 저축은행 3곳이 추가 퇴출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안 국장과의 일문일답.

▲BIS 비율이 1% 미만인 저축은행은 몇 곳인가.
-1% 미만은 11곳이다. 이중 증자ㆍ출연을 추진 중인 곳이 3곳이다.

▲중자ㆍ출연 중인 3곳이 어딘가.
-개별 저축은행 이름 언급 못한다.

▲위의 3곳은 영업정지 가능성 높은건가.
-말할 단계 아니다.

▲3곳이 부실금융기관 지정된 곳인가.
-아니다.

▲부실금융기관 지정된 곳은 이달 영업정지되나?
-정해진 것 없다.

▲BIS 비율 1% 미만인 저축은행은 어떤 절차를 거치나.
-자체 증자하면 살아남는다. 그러나 장기간 감독기준인 5%를 충족하지 못하면 금감원에서 검사를 나가 45일간 증자 기회를 준다. 해당 저축은행이 이 기간 증자를 하든지 증자를 마무리는 못하더라도 단기 내 증자 가능성을 보이면 정상화된다. 둘 다 안되면 경영개선권고 요구ㆍ경영개선 명령을 받게 된다. 영업정지 요건은 BIS 비율이 1.5% 미만이고 순자산이 마이너스인 경우다.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
-행정절차법상 15일 이상 해당 저축은행에 통지하고 의견청취 기간 한 달을 갖는다. 이에 따라 45일이 소요된다.

▲연내 퇴출 가능한가.
-석 달 남았는데 검사기간 7주에 행정절차법상 소요기간 한 달 등을 고려하면 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또다시 뱅크런이 재연될 우려는.
-뱅크런이 나진 않을 것으로 본다. 문제가 된 저축은행들은 이미 예금보험공사가 관리하고 있어서 작년 초 같은 예금인출사태는 없을 거다.

▲저축은행 적자폭이 1조2000억에 달한다. 저축은행업계가 계속 안 좋은 이유는.
-대규모 구조조정 이후 1년 만에 흑자로 돌아서기 어렵다. 그럴 수 있었으면 그렇게 구조조정할 필요도 없었을 거다. 이제 겨우 회복되는 과정으로 봐야 한다. 업계 상황이 계속 나빠져서 적자가 나는 게 아니라 적자가 지속하는 중 회복되는 과정인 거다.

▲저축은행 검사 들어갔나.
-아니다. 공시를 지난달 28일 했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안 세웠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계열은 공시가 늦었다. 제재 취하나.
-지난달 28일까지 사업보고서를 공시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단, 늦게 보고한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제재범위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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