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장례식장 일반음식점 점검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점검업소 3115곳 가운데 158(5.1%)곳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소에는 서울대 병원, 여의도 성모병원, 부산 해운대 백병원, 부산대 병원, 부산 봉생병원, 전북대 병원, 충남 천안 순천향대 병원, 대구 보훈병원, 제주대 병원 등 대형병원이나 지역거점 병원 장례식장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 부산 해운대 백병원 장례식장과 부산 봉생병원은 각각 무표시 조리 식품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대구 보훈병원 장례식장은 신고 없이 영업해 형사고발 조치를 받았다.
지역별로는 전북의 위반율이 14.3%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광역시(11.7%), 울산광역시( 10.6%), 대구광역시(10.1%)가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장례식장이 일반음식점보다 음식에 신경을 덜 쓰는 만큼 식약청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맞춤형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식품이 공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