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전 의원은 검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은 장 전 의원을 상대로, 지난 4월 총선 전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 최동익 의원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권모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7000만 원과 3300만 원을 받은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장 전 의원은 권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고, 강씨에게 7000만원을 받기는 했지만 이 돈은 개인적으로 빌린 것일 뿐 최 의원과는 무관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주말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공소시효인 10월 11일 직전인 다음주 초 장 의원 등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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