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銀 5000만원 이하는 보호…인출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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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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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저축은행의 지난 1년치 ‘초라한 성적표’가 공개되면서 예금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보호가 되는 만큼, 예금자들에게 인출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2일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92개 저축은행 중 26개 저축은행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선 올해 안에 추가로 영업정지되는 저축은행이 나올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토마토2 등 기존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자회사 3곳은 이미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이르면 이달 중 영업정지돼 가교저축은행(부실 저축은행을 정상화하려고 예보가 세운 저축은행)에 넘어가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다른 저축은행 3곳이 BIS 비율 미달 등으로 대주주 증자나 출연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들 저축은행의 증자ㆍ출연 약속이 지켜지도록 강도 높게 주문하고 있다.

금감원은 경영 지표가 부실한데도 증자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저축은행은 검사를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은 “내년 초 추가 퇴출이 있을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 “다만 예금자는 원리금 합계 5000만원이 넘지 않으면 전액 보장받는 만큼 섣부른 예금 인출은 자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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