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검총국 관계자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식품안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추적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등록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외국 수출업자나 대리점은 중국내 위탁 판매업자와 함께 회사명, 원산지, 종류 등을 등록해야 하며 중국 수입업자는 검역을 신청할 때 등록번호도 제출해야 한다.
중국 내 전문가들은 수입식품 등록제도가 정착되면 문제가 있는 식품 수입을 사전에 막을 수 있고 수입식품으로 인한 식품안전 문제도 손쉽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외국 식품 수출업자들은 이 제도가 식품에 대한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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