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버섯ㆍ약초 야생식물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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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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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0월 한달동안 국립공원의 버섯이나 산약초 등 야생식물을 몰래 채취하는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단속기간에 국립공원에서 야생식물을 불법 채취하다가 걸리면 최소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거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달 26∼27일 덕유산 일대에서 단속을 벌인 결과 버섯을 불법 채취한 11명을 적발했다. 최근 3년 동안 적발 건수는 358건이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임산물 불법 채취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 이뤄지고 출입을 위해 샛길을 만들기 때문에 자연훼손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벼랑 등지 임산물을 따다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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