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외교부는 댜오위다오 관할권에 대한 성명을 발표해 역사적 근거를 바탕으로 일본의 댜오위다오 영유권 주장에 반박했다.
대만 외교부는 “중국 명나라 왕조((1368~1644년)와 청나라 왕조(1644~1911년)가 자국의 관할권에 두었고 이를 증명하는 사료(史料)들이 남아있다”며 “일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대만과 펑후(澎湖)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이름, 주장을 포기한다’고 체결했기 때문에 일본의 주장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일본은 과거 일제내각이었던 1895년에 댜오위다오 합병에 대한 공식발표를 한 바가 없었고, 댜오위다오 관할권 문서를 1953년에 일본 외교문서에 포함했기 때문에 일본의 주장은 국제법 상 어긋난 행위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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