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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시간대 방송 위반 제재 건수 지난해 2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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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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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최근 청소년 보호시간 대에 선정성과 폭력성이 높은 영상이 방송되면서 시청등급을 위반한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조해진 의원실은 방송통심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청소년 보호시간 대 위반관련 심의 제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169건으로 2010년 79건에 비해 2.1배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는 55건으로 향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3년간 지상파는 132건의 심의제재를 받은 반면 유료 케이블의 경우 지상파보다 39건이나 많은 171건의 심의제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상파는 2010년 43건에서 지난해 77건으로 전년대비 1.8배가 증가했고 유료 케이블의 경우 2010년 36건에서 지난해 92건으로 무려 2.6배가 늘었다.

제재 종류별로는 303건 중에 가장 수위가 낮은 권고가 42.2%인 1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의는 79건으로 26.1%, 경고는 61건으로 20.1%, 사과.중지.징계 는 32건인 10.6%, 과징금은 3건으로 1%였다.

조 의원은 “주무부처는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방송 언어 사용기준과 처벌 규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며 “방송사업자 경우 사회적 책임을 부여하는 등 스스로의 자체심의 강화를 통해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는 평일의 경우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관공서의 공휴일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고시하는 초․중․고등학교의 방학기간 동안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방송법에 의한 방송 중 유료방송의 경우, 특성을 감안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시간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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