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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저소득층 508가구 연탄쿠폰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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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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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연천군은 지난 2일부터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소외계층)가구 중에 연탄을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508가구에 대해 연탄쿠폰을 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4일 군에 따르면,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연탄쿠폰은 1세대당 16만9천원 상당으로 연탄가격 인상에 대한 차액분을 쿠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서 2008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연탄을 사용하는 수혜가구에서 연탄을 안전하게 사용하여 추운겨울을 따뜻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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