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前 중소기업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됐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2-10-04 17:2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명절 앞두고 총 108억원 적기 지급<br/>-삼성, 현대차그룹 등 주요 대기업도 약 4조원 규모 풀어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내 중소기업들이 총 100억원에 달하는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 현대차그룹 등 주요 대기업들도 약 4조원 규모의 하도급 대금을 조기 집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도권 등 권역별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한 결과 108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적기에 지급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운영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는 총 12곳으로 본부(제조, 건설),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공정거래조정원, 공정경쟁연합회, 건설협회, 중기중앙회), 서울사무소(제조, 건설) 등 수도권 8곳, 부산사무소 등 지방사무소 4곳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명절 무렵 한시적(30일)으로 신고센터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최근 대내외적인 경제 불황으로 수급업자들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로 기존 30일 이내에서 50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은 작년 추석(63개 기업 62억원) 대비 74%, 올해 설(54개 기업 67억원) 대비 61%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해당 운영 기간 동안 123개 중소기업에게 108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지급된 것이다.

아울러 삼성그룹(7600억원), 현대차그룹(6700억원), 엘지그룹(5000억원) 등 주요 대기업들도 하도급대금 약 4.1조원을 추석 이전 조기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거래가 많은 주요 대기업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추석 이전에 집행하도록 요청했다”며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및 하도급대금 조기 지급 유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추석 전후 자금난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