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 |
지난 1월과 3월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대표들과 만나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확대 등 부당 내부거래 척결에 합의했으나 대기업들 대부분이 이에 대한 실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재계 등에 따르면 10대그룹의 광고, SI(system integration, 시스템통합), 물류, 건설 등 4대 업종의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가 마무리되면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이달 말까지 공식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공정위가 기업들에게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현황 및 계획, 계열사 간 내부거래 현황 및 개선 방안, 계열사 간 수의계약 현황 및 경쟁입찰 확대 방안 등이 주요골자다.
이는 대기업들이 ‘시간끌기’ 대응으로만 저 자세를 펼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마지막 MB 정부만 잘 넘기면 된다는 의도로도 풀이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정위는 대기업 내부거래 개선책에 골머리 앓고 있는 상황이다.
재계 전문가들은 “시장 감시를 통한 자율적 개선’의 김동수식 정책도 정권말기에 돌입하면서 약발이 떨어지고 있다”며 “때문에 좀 더 강한 공정위 제재 등으로 스탠스를 펼치고 있는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최근 빵, 피자 등 총수 일가가 대주주인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한 것으로 공정위가 판단한 신세계기업집단(신세계SVN) 첫 제재건도 이 같은 맥락일 수 있다는 게 업계 분위기다.
지난 3일 공정위는 2009년부터 올 3월까지 신세계 계열사인 신세계SVN, 조선호텔에 총 62억원을 부당지원한 행위로 4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각 계열사별 과징금은 신세계 23억4200만원, 이마트 16억9200만원, 에브리데이리테일 2700만원이다.
당시 공정위는 신세계 제재 건이 총수 일가라는 이유로 부당지원을 받아 골목상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단언했다. 판매 수수료까지 특혜를 받는 관행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내부 부당거래 제재 건이 대기업의 대표적인 횡포를 바로 잡기 위함으로, 공정위가 마련하려는 내부거래 실태 및 개선책과는 별개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일부 그룹의 자료가 늦어지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의 내부거래 개선 실태 조사가 이달 최종 마무리되지 않겠느냐”면서 “대기업이 자전적으로 얼마나 개선 노력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공정위의 움직임도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