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쇄신특위, 국회의원 겸직 금지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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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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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앞으로 국회의원들의 변호사·교수 등 겸직이 금지될 전망이다.

국회 쇄신특별위원회(위원장 정희수)는 국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제도도 향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정희수 쇄신특위 위원장은 최근 쇄신특위 산하 국회쇄신과제심사소위 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겸직 여부와 관련,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의원 재직시에는 겸직을 못하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제도도 향후 원칙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쇄신특위는 향후 신규 지원금 지급은 전면 폐지하되, 현재 연로회원 지원금을 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재직 기간과 자산규모에 따라 어떤 범위에서 지원할 지를 추후 논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원구성 지연문제와 관련, 교섭단체 중 다수당이 의석수 비율에 따라 상임위를 먼저 가져가고 이후 제2당이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맡는 방식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는 내주 중 회의를 열어 논의 내용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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