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여야는 2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는 윤 회장 뿐만 아니라 홍준기 웅진코웨이 사장, 정영채 우리투자증권 전무, 김규복 생명보험협회장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윤 회장은 지난달 25일 만기 도래한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자 극동건설과 웅진홀딩스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워크아웃보다 채무 탕감 면에서 유리한 법정관리를 선택함으로써 문어발식 확장 경영에 대한 책임에서 도피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 신청 전날인 25일 웅진씽크빅과 웅진에너지 등 계열사 두 곳에서 빌린 530억 원을 모두 갚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대안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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