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금품수수 지경부 직원, 올들어 ‘3명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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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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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업체로부터 편의제공 대가로 금품을 받아 온 지식경제부 소속 직원 3명이 최근 1년 동안 파면 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지경부가 오영식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이후 금품수수 등으로 파면조치된 직원은 3명으로 집계됐다.

지경부 4급 직원인 A씨는 지난해 일년 동안 대전에 위치한 신뢰성평가센터로부터 예산배정을 신경 써 주는 대가로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가 올해 8월 파면됐다.

또한 같은 지경부 직원 B씨(4급), C씨(4급) 등 2명도 같은 업체로부터 각각 2300만원, 1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같은 달 파면 조치됐다.

이는 지난 2010년 연구조합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파면조치를 받은 적 있는 지경부 직원D씨에 비해 3배나 늘어난 수치로서, 정부차원의 시급한 청렴기강확립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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