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지경부가 오영식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이후 금품수수 등으로 파면조치된 직원은 3명으로 집계됐다.
지경부 4급 직원인 A씨는 지난해 일년 동안 대전에 위치한 신뢰성평가센터로부터 예산배정을 신경 써 주는 대가로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가 올해 8월 파면됐다.
또한 같은 지경부 직원 B씨(4급), C씨(4급) 등 2명도 같은 업체로부터 각각 2300만원, 16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같은 달 파면 조치됐다.
이는 지난 2010년 연구조합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파면조치를 받은 적 있는 지경부 직원D씨에 비해 3배나 늘어난 수치로서, 정부차원의 시급한 청렴기강확립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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