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이현재(새누리당)의원에 따르면 도로신설 및 확장공사로 인해 차량 유동량이 급감해 한계상황에 도달한 주유소는 전국 61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문제는 이러한 한계주유소가 경쟁력 상실에도 불구, 막대한 철거비용으로 인해 폐업이 아닌 임대형태로 전환되면서 불법탈세석유 저장소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라며 "국내는 올해부터 환경부가 분뇨수집 및 운반업자의 폐업지원을 실시하고 있고 일본은 2006년부터 이미 한계주유소에 폐업지원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계주유소의 전업 및 폐업으로 주변 정상영업 주유소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경영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며 "그로 인한 석유의 추가적인 소비자 가격인하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신속한 전업 및 폐업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토양오염을 감소시키고 한계주유소를 이용한 가짜석유 유통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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