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최근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데 따른 것이다.
현재 정비사업구역 내의 빈집은 관리처분 이전까지 시설물에 대한 책임이 건축주에게 있다. 하지만 상당수 건축주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로 방치하고 있다.
이에 부평구는 다음달 말까지 전체 정비사업 구역의 빈집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이어 연내 관리카드를 만들어 전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구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계획 수립 때 예방·안전관리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전수 조사를 통해 중점관리 대상을 선별하고 조합이나 추진위원회 등과 협조체계를 유지한다는 구상이다.
구 관계자는 "그간 정비사업구역에 포함된 빈집은 기초적인 현황만 확보되고 있었다"며 "이번 종합대책으로 위험요인을 예방하고 안전한 구민 생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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