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8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음주단속에 적발된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남편 심재환 변호사에게 운전면허 취소처분 통보를 했다.
지난달 25일 0시쯤 서울 중구 회현동의 한 도로에서 법인소유 차량을 몰다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린 심 변호사는 호흡측정결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094%의 수치가 나오자 결과에 불복하며 채혈측정 검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채혈측정검사 결과 심 변호사의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0.114%로 면허취소 기준인 0.1%를 넘겼다.
당시 심 변호사는 "지인들과 막걸리 몇 잔을 마셨지만 이미 술은 다 깼다"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다.
경찰은 심 변호사에게 지난 4일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치와 면허취소처분 사실을 통지하고 이번 주중에 경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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