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은행창구를 통한 외국인 부가세 시내환급 첫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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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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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우리은행은 9일 외국 관광객이 은행 일반 창구에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외국인 공동마케팅을 위한 업무제휴 기본협약’을 글로벌블루코리아와 체결했다.

협약 체결로 국제공항이나 항만 등 일부 지역에 제한된 외국인 관광객의 부가세 환급이 우리은행 영업점에서도 가능해졌다.

우리은행은 1980년 부가세 환급 분야에 진출하고서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한 글로벌블루와 업무 제휴를 함으로써 국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각적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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