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원이 금리 변동에 민감한 채권에 투자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설 훈 민주통합당 의원이 9일 한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국민은행 등의 채권보유액이 3억1000만원에 이른다.
특히 이 금통위원은 ‘하이캐피탈5’라는 대부업체의 채권까지 손을 댔다. 대부업체는 신용등급이 낮은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연 37%의 비싼 대출이자를 받는다.
다른 위원은 동부제철 회사채에 2억200만원을 투자했고 또 다른 위원도 한국저축은행 채권에 6600만원을 묻어놨다.
금통위원이 총 7명인 것을 고려하면 반 가까이 채권투자에 나선 것이다.
설 의원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원이 금리 변동에 민감한 채권에 투자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통위원들의 주식투자는 공직윤리법, 직원행동강령 등에 의해 규제를 받지만 채권투자엔 아무 제약이 없다.
그러나 설 의원은 “고금리 대출로 신음하는 서민을 위해 일해야 할 금통위원이 대부업체에까지 투자하는 상황이면 국민이 어떻게 한국은행을 믿을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설 의원은 “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원이 채권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금통위원 자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봉급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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