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은 2009년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건축법상 공동주택 용도로 분류된다. 그러나 1~2인 가구 확대로 주변 이면도로에 차량을 세우는 등 곳곳에서 주차난이 심각하다.
이번 '부천시 주차장 조례 개정(안)'은 건축물 부설주차장과 관련, 도시형생활주택(원룸)의 경우 주차공간을 당초 세대 당 0.3대에서 0.7대로 늘리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은 134㎡당에서 100㎡당 1대를 확보하는 게 골자다.
현재 입법예고와 조례규칙 심의를 마쳤으며 이달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 논의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심지 내 열악한 주차난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원도심 활력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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