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카드 중도해지 시 반드시 연회비 환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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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0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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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신용카드를 중도에 해지할 때, 연회비가 제대로 환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안덕수(새누리당) 의원은 9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객이 신용카드를 중도 해지하면 카드사는 선불로 받았던 연회비를 고객에게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며 “지난 6월 감사원에서 이를 지시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수협과 신한카드를 빼놓고는 제대로 이행되는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지도해주는 표준약관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감독기구가 늑장을 부리고 있는 데도 원인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권혁세 금감원장은 “약관 제정 전이라도 카드사들이 연회비를 반드시 돌려줄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이 밖에도 신용카드 채무면제·유예서비스(DCDS)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했다.

채무면제ㆍ유예서비스는 상해·질병이나 이로 인한 장기입원, 사망, 실업 등에 대해 카드결제금액을 일정 한도 안에서 보장해주는 부대상품이다.

카드사들이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이 서비스 가입을 권유하면서 매년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 의원은 “이 상품은 현재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험에 가깝기 때문에 보험상품에 준하는 동일한 규제를 해야 한다”며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조취를 취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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