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안덕수(새누리당) 의원은 9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객이 신용카드를 중도 해지하면 카드사는 선불로 받았던 연회비를 고객에게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며 “지난 6월 감사원에서 이를 지시한 지 8개월이 지났지만 수협과 신한카드를 빼놓고는 제대로 이행되는 곳이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어 “지도해주는 표준약관이 제대로 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감독기구가 늑장을 부리고 있는 데도 원인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권혁세 금감원장은 “약관 제정 전이라도 카드사들이 연회비를 반드시 돌려줄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이 밖에도 신용카드 채무면제·유예서비스(DCDS)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했다.
채무면제ㆍ유예서비스는 상해·질병이나 이로 인한 장기입원, 사망, 실업 등에 대해 카드결제금액을 일정 한도 안에서 보장해주는 부대상품이다.
카드사들이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이 서비스 가입을 권유하면서 매년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 의원은 “이 상품은 현재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험에 가깝기 때문에 보험상품에 준하는 동일한 규제를 해야 한다”며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조취를 취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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