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휴대전화 제조사·이통사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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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1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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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참여연대가 휴대전화 제조사와 이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관행을 적발하며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 사건에 대해 관련 피해소비자 100명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10일 밝혔다.

당시 공정위는 보도자료와 심결서를 통해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해 고가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해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제조사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53억 3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통신3사와 제조3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253개 휴대폰 단말기의 공급가 또는 출고가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지급할 보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통신3사와 제조3사의 행위가 고가의 단말기를 보조금을 받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가격과 품질 경쟁 촉진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공정위가 통신3사 제조3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는 해당 통신기업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한 것일 뿐, 많은 소비자들이 입은 손해와 충격에 대한 배상 조치가 아니며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통신 3사 및 제조 3사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에 미치지 못하고, 여전히 통신대기업만의 독점시장구조에서 과도한 수익을 유지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로는 미약한 조치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소송인단은 제조3사 통신3사가 저지른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기망당한 소비자 권리를 되찾고 정신적, 물리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당당하게 요구한다”며 “이동통신기업의 상시적인 폭리, 담합, 독과점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제기 하면서 생활경제 속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통신서비스 공공성 회복을 위해 통신대기업에 끝까지 문제제기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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