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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대구 소재 명성가스, 경산제일가스충전소, 경산VIP충전소, 경산신천LPG충전소, 월드컵LPG충전소 등 5개 LPG 충전소의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법 위반행위 금지 명령 및 과징금 총 19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대구 개인택시와의 거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동차용 LPG 가스의 판매가격을 대구 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 직영 충전소의 판매 가격과 동일하게 판매키로 합의했다.
5개 LPG 충전소가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리터당 판매한 가격을 보면, 985, 948, 907, 945, 939, 983, 1078, 1077, 1134원으로 동일한 LPG가격을 나타냈다.
LPG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행 한 것은, 대구 경산지역에서 LPG 판매가격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임.
김재문 공정위 과장은 “LPG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실행 한 것은, 대구 경산지역에서 LPG 판매가격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라며 “전국의 LPG 충전소 사업자간 가격경쟁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차량용 LPG 충전소 사업자의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 과징금을 부과한 첫 사례로서 특히 민생 관련 분야의 담합에 대해 엄중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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