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재무장관회의에서 독일 프랑스를 비롯한 유로존 11개국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매매에 금융거래세를 부과하는데 동의했다. 원칙적으로 금융거래세를 찬성했던 국가는 독일·프랑스·오스트리아·벨기아 에스토니아·그리스·포르투갈·슬로베니아였으며, 룩셈부르크 재무장관이 이날 이탈리아·스페인·슬로바키아도 동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식과 채권 거래에 0.1%의 세금을 부과하고 파생상품에는 0.01%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확한 세금율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세금 규모와 활용 방안 등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에 논의키로 했다. FT는 금융거래세 도입에 프랑크푸르트, 파리, 마드리드 등 유럽 최대 주식시장이 부담을 감수하기로 나선 반면 런던, 암스테르담 등은 참여하지 않는다. 만약 금융거래세가 독자적으로 도입되면 경쟁력을 잃을 수도 있다.
비엔나증권거래소 관계자는 “금융거래세 도입은 비엔나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급격하게 감소시킬 것”이라며 “이는 오스트리아의 세금 수익은 물론 전반적인 세금 기반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은 금융거래세에 상당히 적극적이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야당에게 유로존의 새 재정협약 비준을 위해 금융거래세 도입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당초 금융거래세는 독일과 프랑스가 주축으로 도입을 추진했으나 영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11개국이 찬성하면서 프랑스와 독일은 9개국을 더 설득하면 된다. 프랑스는 독자적으로 금융거래세를 도입하기로 선언, 시가총액이 10억유로 이상인 회사의 주식을 살때 0.2%의 금융거래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마리아 펙터 오스트리아 재무장관은 “우리는 이제 막 고속도로에 진입한 상태”라며 “금융도입세 합의를 이끌고 어떻게 진행할지 많은 과정이 남았으나 크리스마스까지는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독일과 프랑스는 은행연합을 위한 유럽중앙은행(ECB) 중심의 단일 은행 감독 체계 마련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프랑스는 유로존 내 60개 은행을 대상으로 내년 1월부터 감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독일 네덜란드 등은 중소은행은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고 도입시기도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